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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16 · 제22대☆ 팔로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은 항공기 소음이라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적ㆍ구조적 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의 원활한 추진에도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음. 한편,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종전부지 지역은 부지 개발을 통하여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게 되는 이전주변지역으로 그 이익이 환류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혜지역과 피해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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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수민,김종양,김석기,임이자,서지영,김장겸,이만희,김대식,송언석,김정재,김형동,이상휘,조정훈,조지연,강명구,정희용,구자근,임종득,최형두,이달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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