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11 · 제22대☆ 팔로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AI 시스템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 산업이 외화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AI 3대 강국 도약 및 원자력시장 석권을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 양성이 절실하나 현행법은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 및 고급 원자력 인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원자력발전소 보유 33개국 중 다른 어느 나라도 운영하지 아니하는 순환보직 제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및 위기 대응 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다양한 한국에서 순환근무를 운영함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재 적용되는 재취업 금지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원자력 엔지니어의 국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더보기

,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기여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정헌,박선원,곽상언,김남근,박형수,최형두,권향엽,황정아,김동아,김위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