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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08 · 제22대☆ 팔로우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ㆍ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여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ㆍ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건태,박균택,임미애,정준호,문대림,염태영,양부남,최혁진,윤준병,김남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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