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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철회의안번호 2220101 · 제22대☆ 팔로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제안일
2026.07.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철회
제안이유·주요내용

결혼식ㆍ장례식ㆍ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라는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재원,홍기원,민병덕,박정현,강경숙,김의겸,강준현,이수진,한준호,김한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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