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제43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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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주철현,안호영,허성무,이춘석,이학영,이정문,최혁진,김윤,안태준,김의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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