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88 · 제22대☆ 팔로우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최혁진,윤준병,임오경,이정문,김현,김우영,이성윤,정진욱,한준호,복기왕,이주희,허성무,김문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