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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86 · 제22대☆ 팔로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유동수,강준현,최민희,서영석,황명선,윤후덕,권향엽,허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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