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향엽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죄은닉의 죄 및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인의 자취방에서 가슴ㆍ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과 범인이 사용했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폐기ㆍ소각하였는데, 피의자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해당 특례 조항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음. 그런데, 범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현직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의 증거인멸에 가담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특례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준현,최민희,허성무,김준환,곽상언,박정,오세희,임미애,정일영,이재강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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