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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83 · 제22대☆ 팔로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하여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정치에 대한 신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는 만큼,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사실과 공천 당시 정당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인철,유동수,강준현,최민희,안태준,서영석,황명선,윤후덕,권향엽,허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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