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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72 · 제22대☆ 팔로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의 경영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 시책임.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과 산림 분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심각한 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투기 세력이나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등을 경매를 통해 헐값에 취득한 후 공익용 산지라는 이유로 정부의 사유림 매수 사업에 신청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꼼수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한정된 재정을 잠식하고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산림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매수해야 할 성실한 산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국가 정책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측면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먹튀성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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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해식,서삼석,주철현,안호영,문금주,허성무,권칠승,이춘석,이학영,김성범,이정문,최혁진,이재관,김윤,김의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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