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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68 · 제22대☆ 팔로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을 통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ㆍ청탁도 금지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24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해식,양부남,허종식,조계원,이상식,차지호,노종면,김문수,김준환,김남근,강득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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