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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64 · 제22대☆ 팔로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는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구조로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인사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됨.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11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분산된 징수ㆍ반환 구조를 고려하면 소액 수수료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면제 방식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의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과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등 법적 일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 간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해식,박상혁,박정현,박정,홍기원,한민수,김영환,김태선,박용갑,박균택,주철현,소병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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