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주진우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인쇄ㆍ납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핵심물품의 생산 장소와 생산ㆍ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및 봉인지 등은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ㆍ정확성 및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므로, 그 생산ㆍ제조 과정과 유통경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국내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실제 생산은 국외 업체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조달할 경우, 생산ㆍ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품질 및 보안 검증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ㆍ투표함ㆍ기표대ㆍ투표용지 발급기ㆍ투표지분류기ㆍ봉인지 등 선거관리 핵심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ㆍ제조하도록 하고, 생산ㆍ제조 및 주요 가공ㆍ조립 공정을 국외 사업자나 국외 생산시설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의 소재지, 제조공정, 원재료ㆍ부품의 원산지 및 위탁ㆍ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시설과 제조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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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대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승수,엄태영,우재준,나경원,김은혜,조지연,신동욱,서범수,고동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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