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55 · 제22대☆ 팔로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승수,엄태영,우재준,나경원,김은혜,조지연,신동욱,김도읍,서범수,고동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