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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54 · 제22대☆ 팔로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상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능력이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자 또는 과거 운영상 문제 이력이 있는 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최고가 낙찰 위주의 선정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실, 이용요금 상승, 회비 미반환, 공공요금 체납 등 각종 운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시설로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관리위탁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ㆍ수익허가 시 자격제한 근거 또한 부재하여 제도적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학교체육시설과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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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재정능력ㆍ운영경험ㆍ위반이력 등을 고려한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 원상복구보증 등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공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ㆍ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며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사용ㆍ수익허가 시 재정능력, 운영경험,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시 계약이행, 공공요금,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9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구자근,김은혜,김소희,신성범,강선영,김예지,김태규,성일종,최형두,송석준,이상휘,김정재,이주영,고동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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