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장철민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대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이에 정부는 ‘25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기술성ㆍ혁신성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을 집중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도약 지원 사업, 도약 기업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도약 지원 사업과 도약 기업 선정 및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ㆍ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선순환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약기업’의 개념을 정의하여 중소기업 성장 촉진 정책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으로 ‘도약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도약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자금ㆍ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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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4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 등에 대하여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62조의15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재정,김주영,박정현,박용갑,황정아,오세희,백승아,김의겸,임문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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