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상웅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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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은희,김재섭,김대식,송석준,유용원,최보윤,김상훈,고동진,이헌승,신동욱,이종욱,김기웅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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