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민전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달희,최보윤,김대식,구자근,안철수,김태규,윤한홍,고동진,조지연,송언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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