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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33 · 제22대☆ 팔로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특히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공공부문이 청년고용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당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정복,홍기원,김태선,이건태,이학영,박균택,장철민,임호선,박해철,허종식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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