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규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임금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명옥,신성범,김기현,최은석,강대식,김미애,김대식,박성민,이만희,김용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