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 김의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은 현대차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추진 등 본격적 개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물류ㆍ교통 체계,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혁신 기술의 실증과 자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새만금 개발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권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의 공동사무수행을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그린수소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 특유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이익 공동 배분 등 새만금 권역의 특수한 행정ㆍ재정 수요는 「지방자치법」 일반규정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권역에 특화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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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및 자치권 보장 (제4조ㆍ제5조) 나. 수소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RE100 실현,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전력ㆍ용수 공급 기반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제7조 등). 다. 새만금 권역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지능형 첨단모빌리티ㆍ로봇 실증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위탁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ㆍ제15조ㆍ제26조등 신설). 라. 새만금 신항만 등 조기개항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배정 및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근거 규정 (제27조 등) 마.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 균형 배분과 상생협력을 위해 새만금상생공동펀드를 설치,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 출연 근거와 독립회계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공동펀드를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성격 정비 (제17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오세희,권향엽,허성무,윤건영,윤준병,임미애,조인철,강득구,김영호,김우영,박상혁,최민희,한민수,송재봉,황정아,이재강,이정헌,전진숙,박선원,이광희,문진석,이용선,김영배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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