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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005 · 제22대☆ 팔로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이라 함)들은 조작ㆍ은폐 가능성이 높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현행법 제424조에서 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그 특성상 과거사정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니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인 2001년 11월 25일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함. 조작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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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등으로 그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국가폭력 등 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비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의 과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에 대한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과거 사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정현,서영교,김주영,박홍배,김원이,주철현,양부남,한민수,박희승,허영,권칠승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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