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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89 · 제22대☆ 팔로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바,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나.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함(안 제32조의2 신설). 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가 시정명령 대상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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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함(안 제38조제7항). 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 또는 제공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불법 게임물 등에 대한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마.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죄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영교,조인철,김동아,박상혁,백선희,장종태,박균택,이정문,김준혁,양부남,안도걸,박용갑,안태준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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