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점식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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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건,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규,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유의동,윤상현,윤영석,윤용근,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소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진숙,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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