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소희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종배,김기현,이헌승,최수진,김상훈,신성범,김대식,유용원,김선교,권영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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