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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79 · 제22대☆ 팔로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의 관리는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ㆍ해양의 30퍼센트 이상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외의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고 보전ㆍ관리체계가 마련된 해역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 확대 및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기타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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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으로서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등록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대상 정보에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해양보호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보전관리해역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문금주,김원이,차지호,임미애,조인철,박용갑,이춘석,김성범,조계원,허영,이용선,정준호,김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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