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삼석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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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문금주,김원이,차지호,임미애,조인철,박용갑,이춘석,조계원,허영,이용선,정준호,김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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