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종득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나경원,박성훈,김기현,김용태,김승수,김태규,김상훈,박형수,이상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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