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성원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함.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물의 도덕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내세워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으나, 정당의 공천이 없으니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됨. 한편,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선진국의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한국도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고동진,구자근,김종양,송석준,유용원,박충권,박성훈,김태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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