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준환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원이,박정,채현일,김남근,김교흥,송재봉,부승찬,전용기,손명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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