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어기구
- 제안일
- 2026.07.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양봉산업은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 등 주요 농작물의 생산에 필수적인 화분매개(花粉媒介)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생태계의 핵심산업으로서, 식량안보 확보와 환경 및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 꿀벌 질병 및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의 영향으로 꿀벌 개체수 감소와 벌꿀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양봉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기반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 2만 명 이상의 양봉인이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고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정기념일이 부재하여 관련 산업의 위상 제고와 공익적 가치 확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춘생,손명수,임호선,주철현,박균택,김태선,허성무,김주영,김의겸,김병주,조인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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