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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42 · 제22대☆ 팔로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사람, 차량 및 가축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사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료는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다수의 농가에 동시 공급되는 특성이 있어, 병원체에 오염될 경우 단기간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이러한 물품에 대한 명확한 관리방식이나 행정조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이에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 등이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서 사료를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취한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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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록 하며, 관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및 제58조제3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맹성규,전종덕,조계원,오세희,장종태,조인철,문금주,노종면,윤준병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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