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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41 · 제22대☆ 팔로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농협 사업구조 개편(2011. 3. 31. 개정) 당시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설립일인 2012년 3월 2일부터 5년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러나 이후 특례의 종료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조합의 보험수수료 및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ㆍ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부실, 배당 축소,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그 기한이 2027년 3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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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특례기간 만료 시 60여년간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조합 부실화와 그에 따른 농업인 지원 역량 약화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여 특례 종료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용갑,조계원,오세희,조인철,문금주,이개호,문대림,김교흥,맹성규,이성윤,김준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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