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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36 · 제22대☆ 팔로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확대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채무조정, 폐업비용 지원, 폐업 이후 진로 지원, 폐업절차 안내, 심리 지원 등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런데 폐업할 의사가 없지만 시장상황의 경색 등으로 인해 폐업할 우려가 있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률상 지원근거가 미비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금 이외의 채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근거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영진,안철수,곽규택,서명옥,김기웅,송석준,이소희,최은석,이만희,김태규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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