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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31 · 제22대☆ 팔로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
제안일
2026.0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51조제2항과 제155조제4항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ㆍ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이 친족인 피의자를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친족 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특히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범죄수사와 증거보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무와 직업윤리가 요구됨. 그럼에도 이들이 직무상 지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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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지위ㆍ권한ㆍ정보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철수,엄태영,송석준,송언석,조정훈,곽규택,조배숙,김건,김상훈,박충권,김석기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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