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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16 · 제22대☆ 팔로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
제안일
2026.07.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촉진위원회 운영ㆍ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특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ㆍ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ㆍ수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11조의2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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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ㆍ제13조의3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미화,권향엽,조계원,민홍철,박선원,안도걸,김종민,곽상언,김준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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