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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908 · 제22대☆ 팔로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
제안일
2026.07.10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ㆍ인력ㆍ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조은희,김성원,엄태영,이성권,임종득,정동만,박충권,강선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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