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그런데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역사 왜곡이나 지역 비하 등 혐오표현 및 차별적 언동에 대한 금지 규정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영석,송재봉,강준현,안도걸,김남희,박홍배,권향엽,최혁진,안호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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