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79 · 제22대☆ 팔로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각각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하여 동일 세대로 간주됨에 따라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가 혼인 후에는 제한되는 등 혼인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혼인 친화적 조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배준영,이종배,김정재,조은희,안상훈,이달희,이준석,김예지,이성권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