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종양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고동진,김태호,이달희,김소희,윤상현,배준영,박충권,강대식,김은혜,김위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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