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재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쿠리 투표 사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지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ㆍ투표함 등 선거관리 물품의 작성ㆍ보관ㆍ송부ㆍ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법」 제151조의4제1항의 선거관리 중대사고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선거관리 사후감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개별 선거의 투표ㆍ개표 사무, 개별 투표소 또는 개표소의 운영, 개별 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는 선거 결과 확정, 계속 중인 선거소청ㆍ선거소송ㆍ당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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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ㆍ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덕흠,이달희,최은석,박충권,최수진,강명구,김대식,서천호,서명옥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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