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66 · 제22대☆ 팔로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ㆍ공개ㆍ재발방지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다.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고 발생 사실ㆍ조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

더보기

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라.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함(안 제151조의5).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임종득,박덕흠,안철수,김대식,이달희,최은석,박충권,최수진,강명구,서명옥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