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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63 · 제22대☆ 팔로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한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과 관련한 검사가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만으로 수행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 또는 안전관리 위반과 같은 주요 위반사항의 경우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강대식,김미애,서천호,이성권,엄태영,윤용근,김기웅,권영진,조배숙,이종배,박준태,조은희,안상훈,구자근,이소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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