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총족할 수가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행위로 간주되어 수행한 정비행위의 적법성과 감항성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정비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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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해철,이훈기,윤건영,복기왕,김문수,이연희,박정현,양부남,서미화,김우영,송재봉,모경종,박지원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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