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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57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공제 효과를 부여하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세제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원이,김남근,정진욱,김준환,최민희,박해철,김성범,오세희,김승원,박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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