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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51 · 제22대☆ 팔로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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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한준호,이용선,김남희,이광희,박홍배,최혁진,이연희,박정현,박정,이주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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