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선영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달희,강대식,서명옥,김건,유용원,최수진,김용태,구자근,임종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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