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36 · 제22대☆ 팔로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상황 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실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기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더보기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홍기원,안호영,김원이,전용기,송재봉,안도걸,박홍배,문정복,조승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