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우영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고지ㆍ표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고지ㆍ표시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작품 단위로 1회 고지ㆍ표시하면 충분할 것임에도 법문상 관련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등 단순한 보조도구로서의 인공지능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한준호,이언주,이광희,김현,이주희,윤종군,김윤,박상혁,황정아,염태영,박민규,최혁진,복기왕,박홍배,송재봉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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