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9833 · 제22대☆ 팔로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
제안일
2026.07.08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부재 등으로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며, 위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ㆍ도피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액 과징금 체납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액 과징금 …

더보기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제33조제4항 각 호 및 제38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3조의3제1항 신설). 나. 가목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가목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53조의3제2항 신설). 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3억원 이하)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안 제33조의2제2항). 라. 2년 이내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2배로 강화(안 제33조의2제6항 신설). 마.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징금이 2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징금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사. 부과할 과징금이 2억원 이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5제1항 신설). 아. 사목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예상액을 한도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보전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5제1항, 제2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전현희,채현일,김남희,진성준,이훈기,김문수,박정현,송재봉,박홍배,김윤,이해식,이주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